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이 안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보충성 요건

입력 2026.10.04. 오전 10:08

핵심 답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은 통신제한조치를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보충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효과는 “허가할 수 있다”입니다. 즉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감청’을 이 글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6조가 정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문제로 설명합니다. 조문은 ‘감청’ 대신 ‘통신제한조치’라는 말을 쓰고, 법원이 발부하는 서류도 ‘영장’이 아니라 **‘허가서’**라고 부릅니다.


1. 허가요건은 두 가지이고, 둘 다 갖춰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구분조문 문언의미
① 범죄 혐의각 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대상범죄 목록에 든 범죄여야 하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함
② 보충성“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다른 수단으로는 어려운 경우로 한정됨
  • 혐의만 있다고 해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요건은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조문의 효과는 **“허가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충성 요건에서 ‘어려움’의 대상은 세 가지다

제5조제1항은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대상으로 다음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

  1.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는 것
  2. 범인의 체포
  3. 증거의 수집

질문은 증거 수집만 따로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문은 범죄 실행 저지와 범인 체포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관계로 판단되는지 정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통신제한조치는 “다른 방법으로는 …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다면 이 한정 문구에 맞지 않습니다.
  • 보충성을 갖추었는지는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아래 3절).

2. 마약 범죄라고 해서 모두 대상범죄는 아니다

통신제한조치는 제5조제1항 각 호(제1호~제12호)에 열거된 범죄에 대해서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 제1호: 형법 제2편 중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부가 대상범죄는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죄만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문들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상범죄에 해당하더라도 1절의 충분한 이유와 보충성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마약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도 한정된다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다음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3. 보충성은 청구서에 적고 법원이 판단한다: 허가 절차(제6조)

누가 청구하는가

  • 검사(군검사를 포함)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습니다.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 신청·청구·허가는 모두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합니다(제6조제1항·제2항·제5항).

청구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청구는 서면(“청구서”)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을 적어야 합니다.

  •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 해당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 청구이유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보충성도 청구이유로 적고 소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같은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해 이미 청구했거나 허가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도 적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허가하고 **“허가서”**를 발부합니다(제6조제5항).
  •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제6조제6항).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제6조제9항).

4. 보충성은 연장할 때도 다시 문제가 된다: 기간과 연장

항목내용근거
기본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제6조제7항 본문
목적 달성 시기간 중이라도 즉시 종료하여야 함(의무)제6조제7항 본문
연장 요건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제6조제7항 단서
총 연장기간(원칙)1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6조제8항 본문
총 연장기간 3년 예외제8항 각 호의 범죄에만 적용: 형법 내란·외환(일부)·국교(일부)·공안(일부)·폭발물에 관한 죄, 군형법 일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6조제8항 단서
  • 연장은 청구를 거쳐야 하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장 청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6조제9항).
  • 연장하려면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해야 합니다. 보충성도 그 요건에 포함되므로 연장 단계에서도 요건이 계속 갖추어져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 마약류관리법 범죄와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는 제8항 각 호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에 3년 상한은 적용되지 않고, 총 연장기간 1년 상한이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수사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되지 않나요? 조문은 통신제한조치를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다면 이 보충성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증거 수집 외에 범죄 실행 저지와 범인 체포도 함께 나열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청구서의 청구이유와 소명자료를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Q2. 마약 범죄 혐의가 충분하면 허가가 나오나요? 혐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한 이유와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두 요건을 갖추어도 조문은 “허가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법원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합니다.

Q3.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면 모두 대상범죄인가요? 아닙니다. 대상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죄로 한정됩니다(제5조제1항제6호).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는 제1호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Q4. 경찰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제6조제2항).

Q5. 마약 수사의 통신제한조치는 최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나요? 1회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허가요건이 존속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예외는 마약 범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2026년에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요건도 바뀌었나요? 기준일(2026. 10. 4.) 현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형사소송법 부칙으로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과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인용 조문(“「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을 고친 것이고, 제5조·제6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5조 문언은 법률 제16849호(2019. 12. 31. 공포), 제6조 문언은 법률 제18465호(2021. 9. 24.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칙 제1조의 단서와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6. 한눈에 정리

  • 통신제한조치는 대상범죄 + 충분한 이유 + 보충성을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
  • 보충성: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 저지·범인 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 마약 관련 대상범죄: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죄,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절차: 사법경찰관 → 검사에게 신청 → 검사 → 법원에 청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진행합니다.
  • 청구서에는 허가요건 충족 사유를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허가서를 발부하고, 없으면 기각합니다.
  • 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연장은 요건이 존속할 때 청구할 수 있고, 마약 범죄의 총 연장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제5조제1항(허가요건: 충분한 이유·보충성, 제1호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 제5조제2항(통신제한조치의 대상)
    • 제6조제1항·제2항(검사의 청구, 사법경찰관의 신청)
    • 제6조제4항(청구서 기재사항과 소명자료 첨부)
    • 제6조제5항·제6항(허가서 발부와 기재사항)
    • 제6조제7항(기간 2개월, 목적 달성 시 즉시 종료, 연장 청구)
    • 제6조제8항(총 연장기간 1년, 3년 예외 범죄)
    • 제6조제9항(청구 기각과 통지)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시행일), 제15조<54>(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원문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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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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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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