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안 되나요?
-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되지 않나요?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은 허가되지 않나요?
-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이 안 되나요?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은 허가되지 않을까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될까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되지 않나요?
- 다른 수사 방법이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가 안 될까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되지 않나요?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이 안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보충성 요건
- 마약 수사에서 감청, 다른 방법이 있으면 왜 못 하나요
- 마약 수사에서 통신제한조치는 언제 허가될까 — 보충성 요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