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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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