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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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