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안 되나요?
-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되지 않나요?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은 허가되지 않나요?
-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이 안 되나요?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은 허가되지 않을까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될까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되지 않나요?
- 다른 수사 방법이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가 안 될까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되지 않나요?
-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이 안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보충성 요건
- 마약 수사에서 감청, 다른 방법이 있으면 왜 못 하나요
- 마약 수사에서 통신제한조치는 언제 허가될까 — 보충성 요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