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되지 않나요?
다른 증거 수집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뿐 아니라, 그 방법으로 해당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지가 문제입니다.
이 요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획 중이거나 실행 중이거나 이미 실행한 범죄가 법에서 정한 대상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마약 관련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2조의 죄가 대상범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허가를 청구할 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유를 청구서에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허가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방법으로 증거 수집 등이 얼마나 어려운지와 나머지 허가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