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망하면 맡긴 원화와 코인은 각각 어떻게 돌려받나요?
요약 및 결론: 가상자산사업자에 맡긴 원화 예치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ㆍ합병 결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치금의 우선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제7조에 따라 사업자 자신의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되고, 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이 실질적으로 보유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7조에는 예치금처럼 관리기관의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 위기는 원화 잔고와 가상자산 잔고를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법은 원화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구조로 두고, 가상자산은 사업자 재산과 분리하여 동일 종류ㆍ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구조로 구분합니다.
원화 예치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원화 예치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매매ㆍ중개 등 영업행위와 관련해 예치받은 금전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ㆍ합병을 결의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이 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제6조의 우선 지급은 예치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치금이 아닌 가상자산에 같은 우선 지급 구조를 적용한다는 문언은 제7조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원화 예치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자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명부에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위탁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가상자산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용자 가상자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제7조는 가상자산을 관리기관에 맡기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가능한 보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재산과 섞이거나 채권자에게 묶일 수 있나요?
원화 예치금은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상계하거나 압류ㆍ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계ㆍ압류 금지와 양도ㆍ담보 제공 금지는 적용 주체와 예외 문언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효과 |
|---|---|---|
| 이용자 원화 예치금 관리 | 제6조제1항ㆍ제2항 |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용자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함 |
| 관리기관 예치ㆍ신탁 예치금의 상계ㆍ압류 | 제6조제3항 | 누구든지 상계ㆍ압류ㆍ가압류할 수 없음 |
| 관리기관 예치ㆍ신탁 예치금의 양도ㆍ담보 제공 | 제6조제3항 |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
| 신고 말소ㆍ해산ㆍ합병 결의ㆍ파산선고 후 예치금 청구 | 제6조제4항 | 관리기관은 이용자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함 |
|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 제7조제1항ㆍ제2항 |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사업자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하며, 동일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함 |
| 이용자 가상자산의 인터넷 분리 보관 | 제7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
| 이용자 가상자산의 외부 위탁 보관 | 제7조제4항 |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음 |
|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이행 | 제8조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되나요?
제6조ㆍ제7조ㆍ제8조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조문 위반의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어 공표 자료 없습니다. 이 글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분리 관리ㆍ보관 구조 및 예치금 우선 지급 요건만을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파산하면 원화는 바로 돌려받나요?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그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도 관리기관이 우선 지급하나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우선 지급을 정한 규정이 제7조에 없습니다. 제7조는 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신의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정합니다.
거래소가 맡긴 코인을 다른 데에 보관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이용자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