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망하면 맡긴 원화와 코인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원화와 코인은 법에서 보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원화 예치금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코인은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과 자기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맡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제7조에는 코인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구체적인 반환 절차가 없습니다.

원화 예치금은 청구하면 관리기관이 우선 지급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 즉 가상자산 매매 등 영업과 관련해 이용자에게서 받은 금전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한 예치금은 법령이 정한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하고, 그 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점도 밝혀야 합니다.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 사업자가 해산 또는 합병을 결의한 경우
  •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때 지급 의무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만으로는 거래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 청구 없이 지급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은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한 예치금을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가압류도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이 금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코인은 분리 보관과 보유 의무가 중심입니다

코인에 관해 사업자는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명부에는 이용자의 주소와 성명, 맡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 기재됩니다.

또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서 맡은 것과 같은 종류 및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용자 가상자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보관을 맡길 수는 있지만, 조문은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예치금과 같은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는 거래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코인을 어떤 절차와 시점에 돌려받는지까지 답할 수 없습니다.

보호 규정이 정한 범위

제6조는 예치금에 대해 관리기관의 우선 지급 의무와 그 발생 사유를 정합니다. 제7조는 코인의 기록·분리 보관·보유 의무 등을 정합니다. 두 조문은 보호 방식을 다르게 두고 있으므로, 원화 예치금의 우선 지급 규정을 코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문은 보험 가입만을 유일한 조치로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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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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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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