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의 가입 등)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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