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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