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망하면 맡긴 원화와 코인은 각각 어떻게 돌려받나요?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다 보면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내가 맡긴 돈과 코인은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화(예치금)와 가상자산(코인)은 법이 보호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와 제7조가 각각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1. 원화는 “예치금” — 외부 기관에 맡겨 두는 돈
법 제6조는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긴 원화를 “예치금”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상 예치금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합니다(제6조제1항).
핵심은 이 돈을 거래소가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을 의무로 정합니다.
-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 자신의 재산(고유재산)과 분리할 것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법에서 “관리기관”이라 부릅니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할 것(제6조제1항)
- 관리기관에 맡길 때는 그 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힐 것(제6조제2항)
즉 원화는 거래소 금고가 아니라 외부의 신뢰 가능한 기관(은행 등)에 별도로 맡겨지는 구조입니다.
상계·압류는 절대 금지, 양도·담보는 예외 있는 금지
제6조제3항은 두 가지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 상계·압류(가압류 포함) 금지 —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즉 거래소뿐 아니라 제3자도 관리기관에 맡겨진 예치금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 양도·담보 제공 금지 — 주어는 예치금을 맡긴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맡긴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이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금지는 주어와 예외 여부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소가 신고 말소·해산·파산에 이르면
제6조제4항은 거래소가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주의할 점은, 이 우선 지급 의무는 이용자가 청구해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에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코인은 “가상자산” — 거래소가 직접 분리 보관
원화와 달리 코인은 외부 관리기관에 맡기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 제7조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서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거래소 스스로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의무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제7조제1항).
-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자기 자산과 분리 + 동일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
제7조제2항은 핵심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즉 거래소가 이용자 몫의 코인을 다른 용도로 돌려쓰거나, 이용자 수량보다 적게 보유한 채 운영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구조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 보관
제7조제3항은 보관하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부(전량)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량을 오프라인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로 읽으면 틀립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외부 위탁 보관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
제7조제4항은 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쓰인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즉 외부 위탁 보관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래서 원화와 코인의 보호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원화(예치금): 거래소 밖의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 상계·압류 전면 금지(제3자 포함), 사업자의 양도·담보 제공도 원칙 금지(예외는 대통령령에 위임) → 거래소에 신고 말소·해산·합병 결의·파산선고가 생기면 이용자 청구에 따라 관리기관이 우선 지급.
- 코인(가상자산): 거래소 자신이 자기 자산과 분리해 보관, 위탁받은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 보관, 외부 위탁은 선택 사항.
즉 제7조에는 제6조제4항과 같은 “우선하여 지급”이라는 명시적 조문이 없습니다. 코인은 거래소가 분리·보관 의무를 지키는 방식으로 보호되는 구조이고, 거래소가 파산 등에 이르렀을 때 코인 자체를 돌려받는 절차에 관해서는 이 자료에 담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사고 대응을 위한 보험·준비금 의무
법 제8조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 가입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도 선택적으로 포함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5.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
다음 사항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통령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나 별도 조문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관리기관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범위
- 예치·신탁의 구체적 방법
- 양도·담보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
- 우선 지급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 인터넷 분리 보관 대상의 구체적 비율
- 외부 위탁 보관 기관의 보안기준
- 보험·공제·준비금의 구체적 고시 기준
- 제6조·제7조·제8조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또한 이 글에서 다룬 제6조·제7조·제8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며, 이 글 작성 시점(2026-10-27) 기준으로 시행 전인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언을 만든 개정 연혁은 법제처 원문 자료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특정 개정 법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의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