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망하면 맡긴 원화와 코인은 각각 어떻게 돌려받나요?
거래소에 맡긴 자산이라도 원화와 가상자산은 법이 보호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핵심은 원화 예치금에는 일정한 경우 이용자 청구에 따른 우선 지급 규정이 있지만, 가상자산에는 같은 문언의 우선 지급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화 예치금: 관리기관에 분리 관리되고, 세 가지 사유에서는 우선 지급 대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매매 등 영업행위와 관련해 받은 금전인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관리기관에 맡기는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점도 밝혀야 합니다.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은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 해산 또는 합병을 결의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따라서 거래소의 파산선고처럼 법이 열거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원화 예치금은 관리기관에 분리된 이용자 재산이라는 구조 아래 이용자가 청구해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자료만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산과 분리하고 같은 종류·수량을 실질 보유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에는 다른 방식의 보관 의무가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관해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명부에는 이용자의 주소와 성명, 위탁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상자산주소가 기재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제7조에는 원화 예치금과 같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른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즉,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사업자 재산과 분리하고 동일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보호 구조가 적용되지만, 파산 등의 경우에 관리기관이 우선 지급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원화와 코인의 차이를 한눈에 보면
| 구분 | 원화 예치금 | 위탁 가상자산 |
|---|---|---|
| 기본 보호 방식 |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 사업자 자산과 분리 보관 |
| 보유 기준 | 이용자 재산임을 밝혀 관리 |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 |
| 파산 등 상황의 명문 규정 | 이용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 | 제7조에는 우선 지급 규정 없음 |
| 안전 보관 관련 규정 | 상계·압류 금지, 양도·담보 제공 제한 | 일정 비율 이상 인터넷 분리 보관 |
함께 알아둘 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거래소의 경영 악화나 파산 상황에서 원화 예치금은 관리기관 분리 관리와 우선 지급 규정이 핵심이고, 코인은 사업자 자산과의 분리 보관 및 동일 종류·수량의 실질 보유 의무가 핵심입니다. 두 자산은 법이 정한 보호 방식과 반환 관련 문언이 같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