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망하면 맡긴 원화와 코인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원화와 코인은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거래소에 맡긴 원화는 법에서 ‘예치금’으로 다룹니다. 거래소는 이를 자기 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반면 맡긴 코인은 거래소의 코인과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맡긴 원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관리기관에 청구
거래소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용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4항은 위 세 가지 사유와 이용자의 청구를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맡긴 코인: 분리 보관 의무는 있지만 지급 절차는 별개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코인의 종류와 수량 등을 이용자명부에 기록하고, 자기 코인과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 맡긴 것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제7조에는 거래소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코인을 누가, 어떤 절차로 이용자에게 돌려주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원화 예치금에 적용되는 관리기관의 우선 지급 규정을 코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는 코인의 반환 시기나 방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