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말·전화·문자로 한 처분이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이 교부 의무는 요청이 있을 때 생기며, 조문은 "주어야 한다"는 의무 문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처분 자체도 예외입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밖의 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로 해야 합니다(제24조제1항).
현장 점검에서 공무원이 말로 시정을 지시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로 처분을 알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은 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제2항을 새로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문서가 아닌 처분이 허용되는 요건과 요청 시 문서를 줘야 하는 의무를 조문에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조문에서도 구두로 고지된 시정보완명령을 당연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받은 처분'은 효력과 증빙 모두에서 따져 볼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은 원래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의무입니다. 조문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라고 정합니다. 이 원칙의 예외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서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은 전자문서에만 붙습니다. 전자문서 처분은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와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제2호)입니다.
말·전화·문자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두 경우에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긴급성 요건에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라는 목적이 붙어 있어서, 단지 서둘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문 문언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이 예로 드는 방법은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입니다.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이 다섯 가지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문서가 아닌 방법을 쓸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말로 받은 처분을 문서로 달라고 하면 행정청은 거절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한 행정청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어서, 조문상 거절의 여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은 “지체 없이”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문서 교부 의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생기는 의무이므로, 요청이 없는 경우까지 문서를 주도록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문언은 “당사자”로, 제1항제1호의 “당사자등”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받은 처분 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이것도 “적어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괄호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는 ‘연락처’가 무엇인지 풀이한 예시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의무·재량과 법적 효과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문언에는 벌칙·과태료가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의무ㆍ효과 (벌칙ㆍ과태료 없음) |
|---|---|---|
| 행정청이 처분을 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본문 |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로 해야 함(의무) |
| 전자문서로 처분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재량) |
| 말·전화·문자·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처분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전단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가능(재량) |
|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한 뒤 당사자가 문서를 요청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후단 |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 문서를 주어야 함(의무) |
| 처분 문서를 작성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3항 |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 기재(의무) |
| 제24조를 위반하여 처분함 | 행정절차법 제24조, 대법원 2011도11109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판례) |
문서 없이 한 처분은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근거로는 이 규정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을 뿐, 어떤 경우에도 무효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1도11109 사건에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서를 건물 방화관리자에게 보냈고, 구분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에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담당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을 찾아가 명령 내용을 구두로 알렸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이 구두 고지가 제24조 위반이어서 시정보완명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명령이 무효이면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도 생기지 않으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도11109 판결은 2022년 개정 전 제24조를 전제로 합니다. 당시 조문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전자문서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현행 제2항의 요건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 문언이 다릅니다. 새로 생긴 ‘요청하면 문서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 판단이 없습니다.
현행 제24조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현행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문언은 법률 제18748호(2022. 1. 11. 공포, 일부개정)가 만들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제2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의 “2023년 3월 24일부터”는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만 붙은 단서여서 제24조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법률 제18748호 부칙에는 제2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부칙에 있는 적용례는 청문(제2조), 온라인공청회(제3조), 확약(제4조), 위반사실등의 공표(제5조), 행정예고(제6조)에 관한 것입니다. 제7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의 처분 방식을 정한 조문이고, 조문 안에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 조문을 어겼을 때의 결과는 형벌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 문제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2011도11109 판결은 위반 처분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제24조 위반 처분이 몇 건인지, 그중 무효로 판단된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받은 행정처분도 효력이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말로 하는 처분도 허용됩니다. 요건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 밖에서 다른 법령등의 특별한 규정도 없이 문서 없이 처분했다면 제1항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2011도11109 판결은 이런 위반 처분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문자로 통보받은 처분, 서면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문자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처분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요청이 있어야 생기는 의무이므로, 문서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말로만 받은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처벌받나요?
대법원 2011도11109 판결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구두로 고지한 시정보완명령이 당연 무효로 판단되었고,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22년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이고, 판시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24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처분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