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말이나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문서가 아닌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2022년 개정으로 말·전화·문자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과, 당사자가 요청했을 때 문서를 줄 의무가 제24조제2항에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말로 통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통보가 행정청의 처분인지와 문서가 아닌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
행정처분은 원래 문서로 해야 하나요?
행정청의 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처분하려면 당사자등이 동의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행정청이 처분을 문서로 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 원칙적인 처분 방식 |
|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해 전자문서로 처분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 전자문서로 처분 가능 |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해 말·전화·문자 등으로 처분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전단 |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 가능 |
|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받은 당사자가 처분 문서를 요청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후단 |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 |
제24조제2항은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전자우편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행정청이 처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이며, 열거된 방법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제24조제2항은 며칠 이내라는 숫자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문서 교부 의무가 생기는 조건을 당사자의 요청으로 정했습니다.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제24조제3항은 연락처의 예로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듭니다.
말로 한 처분이 요건을 어기면 효력이 없나요?
대법원은 2011년 판결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서면 명령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고 말로만 고지한 명령을 무효로 보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개정 전 조문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현재 제24조제2항에 명시된 문서가 아닌 처분의 요건이나, 당사자 요청에 따른 문서 교부 의무를 그 판결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행정절차법」 제24조에는 처분 문서를 주지 않은 경우의 징역·벌금·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의무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2011년 대법원 판결에서 다룬 행정형벌은 무효인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문서 교부 요청을 받은 행정청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여 주는 사례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
자주 묻는 질문
말로 받은 처분, 요청하면 문서로 꼭 받아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같은 항이 문서 교부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온 행정처분도 문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은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이 예로 든 문서가 아닌 처분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말로 통보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인가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말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제24조를 위반한 처분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므로, 말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분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