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될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 자료만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2항은 제1항의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막혔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과실이 없었다는 항변을 하는 문제는 제397조제2항의 문언과 관련됩니다.

다만 조문에는 ‘대출 규제’나 ‘보증금’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출이 막힌 사정 자체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보증금 반환채무에 제39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문 문언만으로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이율도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이 자료에는 법정이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체책임이 언제 시작하는지는 이행기의 정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 이행기가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보증금 반환의 이행기가 위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민법 제387조와 제397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대출이 막혀 반환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에 따른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행기와 약정이율의 유무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87조제1항·제2항
  • 민법 제39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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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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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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