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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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