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반환이 늦었을 때, '대출이 안 됐다'는 사유로 지연이자를 피할 수 있을까
-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될까? 민법 제397조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대출이 막혀서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될까
- 대출이 막혀서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 금전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과실없음' 항변은 불가능
- 대출이 막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될까
-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