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대출이 막혀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해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대출이 막힌 데 자신의 잘못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은 민법 제387조에 따라 기한의 형태별로 다릅니다.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반환 기한과 이행청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에는 민법 제39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397조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율 수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87조제1항·제2항
- 민법 제39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