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대출이 막혀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397조제2항은 해당 손해배상에 관해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적용됩니다. 조문에 ‘대출 규제’나 ‘보증금’이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상황을 이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연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은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이 없는 경우를 나누어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을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387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따라서 먼저 반환채무의 기한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불확정한 기한이었는지, 기한이 없었는지를 살펴 지체책임이 언제 시작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이율은 법정이율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97조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 조문 자체에는 법정이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요약하면, 대출이 막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과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과 적용할 이율은 각각 채무의 기한과 적법한 약정이율의 유무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387조제1항·제2항
- 민법 제39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