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연락 금지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줄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먼저, ‘연락 금지’의 정확한 의미

스토킹 사건에서 흔히 “문자·SNS 연락 금지”라고 부르는 조치가 있다. 법령상 정확한 이름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행할 수 있는 조치(잠정조치)다.

누가 이 조치를 청구하는가?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청구하지 못한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이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하면’이라는 조건이다. 검사의 청구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피해자는 어떻게 요청하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제8조제2항):

  1. 조치의 청구(또는 신청)를 요청하기
  2. 청구(또는 신청)에 관해 의견 진술하기

이것이 피해자의 전부다.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청구 요청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신청 요청을 받고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의무가 생긴다(제8조제3항):

  1.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보고
  2. 피해자에게: 신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림

여기서 피해자는 “사유”가 아니라 “사실”만 통보받는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청구 요청을 받고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은 한 가지 의무만 정한다(제8조제4항):

  • 피해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림

사유를 설명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결론: ‘왜’에 대한 설명 의무는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 검사의 청구는 재량사항이다.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이라는 내용이 이를 보여준다.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청구·신청을 거부할 때 사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왜 청구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법이 강제하는 답변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자발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법령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8조 · 스토킹처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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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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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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