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연락 금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요약 및 결론: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동거인에 대한 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해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은 검사에게 결정 사실만 통지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조치 중 하나가 '연락 금지'입니다. 상담 전화나 온라인 플랫폼에도 이런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요청해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절차와 피해자의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본문
연락 금지는 누가 청구하나?
스토킹범죄에서 “연락 금지”는 법령에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는 잠정조치의 하나입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청구 주체 | 대상 | 절차 |
|---|---|---|
| 사법경찰관 | 검사에게 신청 | 신청 → 검사 판단 |
| 검사 | 법원에 청구 | 청구 → 법원의 재량 결정 |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요청 또는 의견 진술 | 요청·의견 제출 → 검사 판단 |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현재까지의 사건 정황으로 연락 금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이 판단 기준을 “재발될 우려”라고만 정했으므로, 검사가 어떤 증거나 사유로 판단했는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연락 금지를 요청한 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는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검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법은 검사에게 결정 사실만 통지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먼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물어보고, 담당 검사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했는데 사법경찰관이 이를 받고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이 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검사에게 연락 금지 조치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 금지 조치가 결정되면 기간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락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하면 최대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후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연락 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뿐입니다.
검사가 "청구 안 한다"는 것만 알려주고 왜 안 하는지 설명을 안 해줬어요. 이유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A. 법은 검사가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만 정했으므로,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담당 검사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상급 검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청구 신청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검사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직접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대신 검사에게 연락해 연락 금지 조치 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