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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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될까
-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광고해도 처벌될까
-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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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단점만 모아 광고했다, 사실인데도 문제 되나요
-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