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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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광고해도 처벌될까
-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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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 경쟁사의 불리한 사실만 골라 광고하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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