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명예훼손 글 삭제 판결을 안 지키면, 돈은 늦어진 날만큼 쌓이나요 한 번에 내나요
- 명예훼손 글 삭제 판결을 무시하면, 늦어진 날만큼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 삭제 판결을 받고도 안 지우면, 늦어진 날만큼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 삭제 판결 뒤에도 글을 안 지우면, 늦은 날마다 돈을 내나요?
- 삭제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날마다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 삭제 판결을 무시하면 늦어진 날만큼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정리
- 삭제 판결을 무시하면 늦어진 날만큼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 삭제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늦어진 날마다 돈을 내나요?
- 삭제 판결을 무시했을 때 배상 방식 — 늦어진 기간에 따를까, 한꺼번에 낼까
- 삭제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늦어진 날마다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 삭제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늦어진 날마다 돈을 내나요?
-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인가 즉시 손해배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