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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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