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날마다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삭제 판결만으로 간접강제에 따른 배상 방식이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의 배상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조문은 두 방식을 택일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붙는 효과입니다. “즉시 손해배상”은 결정 직후 곧바로 내야 하는 돈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상을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상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조문에는 배상액, 이행기간의 일수, 배상액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과 금액이 정해지는지는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삭제 의무가 간접강제 대상이 되는지는 제261조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