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늦어진 날마다 돈을 내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르면,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가 가능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결정에서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 판결만으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하루당 금액이나 일괄 지급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글의 삭제를 명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글이 남아 있다면, 돈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내게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간접강제 결정의 절차와 두 가지 배상 명령 방식을 규정합니다.
본문
삭제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배상해야 하나요?
삭제 판결만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 제261조 자체가 모든 글 삭제 의무에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간접강제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혀야 합니다. 배상 명령은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늦어진 날마다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법원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을 명할지는 조문상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배상을 명하는 것 자체도 법원의 재량입니다.
“늦어진 기간에 따라”라는 문언이 곧 하루당 일정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 손해배상”도 삭제 판결이나 간접강제 결정이 나온 순간 돈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방식 모두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붙는 효과이고, 조문에는 일괄 지급 여부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채권자가 간접강제를 신청함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 요건을 충족하면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함 |
|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 법원이 늦어진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 |
| 제261조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불복함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 |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배상액, 이행기간의 일수, 배상액 산정 기준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하루당 금액이나 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의 배상 명령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형사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상액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62조에 따라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제261조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늦어진 날짜만큼 돈을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배상 명령에는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결정에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 늦어진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시 손해배상”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내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서 “즉시 손해배상”은 간접강제 결정에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조문은 이를 일괄 지급 방식이라고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글을 안 지우면 하루에 얼마씩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는 하루당 배상액이나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이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할 수는 있지만, 조문만으로 특정 금액을 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