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늦어진 날마다 돈을 내나요?
삭제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방식이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르면,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 글 삭제 의무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에는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결정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은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과 즉시 손해배상이라는 두 방식을 두지만, 하루당 금액이나 배상액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즉시 손해배상”도 판결이 나온 순간 곧바로 돈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방식 모두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제261조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제2항,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