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글 삭제 판결을 안 지키면, 돈은 늦어진 날만큼 쌓이나요 한 번에 내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결론부터: 조문은 “둘 중 하나”를 법원이 고르게 해 둔다

삭제하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가 글을 내리지 않는 경우, “하루 늦을 때마다 돈이 붙는 방식”과 “한꺼번에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법에 두 가지가 모두 마련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 할지는 법원이 결정 단계에서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법 문언 자체가 “하거나”로 두 방식을 나란히 놓은 택일 구조다. 어느 하나가 원칙이고 다른 하나가 예외인 관계가 아니라, 법원이 사안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조문 표현을 그대로 살려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과 “즉시 손해배상”으로 부른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먼저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삭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 배상 명령이 저절로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 조문 구조를 순서대로 보면 이렇다.

1단계 — 채권자의 신청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정한다. 삭제 판결을 받은 쪽(채권자)이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이 절차가 시작된다. 신청 없이 법원이 알아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다.

2단계 — 요건: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조문은 간접강제가 가능한 채무의 성질을 요건으로 둔다. 다만 삭제 의무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 자체에 쓰여 있지 않다. 이 글은 조문 원문만 근거로 하므로, 삭제 의무가 간접강제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3단계 — 결정의 내용: 이행의무 + 상당한 이행기간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때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라고 되어 있다. 즉 결정문 자체에 “언제까지 삭제하라”는 기간이 먼저 박힌다.

4단계 — 그 기간을 넘겨야 배상 명령이 붙는다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이든 “즉시 손해배상”이든, 둘 다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작동하는 효과다. 다시 말해 판결이나 결정이 나온 순간 곧바로 돈을 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을 넘기고도 삭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결과다.

5단계 — 법원의 재량 조문은 “명할 수 있다”로 끝난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배상을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명할지 말지, 명한다면 두 방식 중 어느 쪽으로 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과 “즉시 손해배상”, 조문이 정한 차이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 즉시 손해배상: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두 표현 모두 결정 단계에서 정해지는 배상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지, 배상액이나 이행기간의 구체적 일수, 산정 기준을 조문이 정해 두지는 않았다. 하루에 얼마씩이라거나 기간을 며칠로 잡는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숫자를 단정해 말할 수 없다.

결정 전에는 반드시 채무자 심문을 거쳐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2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즉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은 법원의 재량(변론 없이 할 수 있다)이지만, 단서에서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는 의무로 못 박아 두었다. 채무자, 즉 삭제 의무를 진 쪽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정)에 불복하고 싶은 쪽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뜻이다.

정리

  • 삭제 판결 불이행에 대한 돈 문제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절차를 통해 다뤄지며, 이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시작된다.
  • 법원은 결정에서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먼저 밝히고, 그 기간을 넘기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 중 하나를 명할 수 있다 — 둘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 결정 전에는 채무자 심문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변론 자체는 재량).
  •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배상액이나 이행기간의 구체적 숫자, 이 쟁점을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이 내용은 민사집행법 조문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절차 대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제1항,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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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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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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