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판결을 무시했을 때 배상 방식 — 늦어진 기간에 따를까, 한꺼번에 낼까
명예훼손 글의 삭제를 명하는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있다. 이때 배상 방식은 판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 배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간접강제와 배상 방식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글을 삭제하기까지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둘째,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배상 방식이 두 가지라는 점이다.
방식 1: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은 기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 배상이 쌓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해진 삭제 기간을 넘어 계속 글이 남아 있다면, 그 초과 기간만큼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언제 글을 지우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방식 2: 즉시 손해배상
“즉시 손해배상”은 이행기간을 넘긴 시점에서 전체 손해를 한 번에 배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그 이후 추가로 배상하지 않는다. “즉시”는 판결이 나온 직후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해진 이행기간을 지난 후를 의미한다.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법원이 결정한다
중요한 점은 배상 방식을 법원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더 공정한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요청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배상을 명하는 것 자체도 법원의 재량이다. 조문에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배상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은 필수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때는 필요하면 재판기일을 거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이는 채무자의 주장을 들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결국
삭제 판결을 무시해도 자동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삭제 의무자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한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인지 “즉시 손해배상”인지를 정한다. 어느 쪽이든 이행기간을 지난 후에 비로소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