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판결을 무시했을 때 배상 방식 — 늦어진 기간에 따를까, 한꺼번에 낼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명예훼손 글의 삭제를 명하는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있다. 이때 배상 방식은 판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 배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간접강제와 배상 방식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글을 삭제하기까지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둘째,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배상 방식이 두 가지라는 점이다.

방식 1: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은 기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 배상이 쌓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해진 삭제 기간을 넘어 계속 글이 남아 있다면, 그 초과 기간만큼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언제 글을 지우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방식 2: 즉시 손해배상

“즉시 손해배상”은 이행기간을 넘긴 시점에서 전체 손해를 한 번에 배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그 이후 추가로 배상하지 않는다. “즉시”는 판결이 나온 직후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해진 이행기간을 지난 후를 의미한다.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법원이 결정한다

중요한 점은 배상 방식을 법원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더 공정한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요청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배상을 명하는 것 자체도 법원의 재량이다. 조문에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배상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은 필수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때는 필요하면 재판기일을 거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이는 채무자의 주장을 들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결국

삭제 판결을 무시해도 자동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삭제 의무자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한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인지 “즉시 손해배상”인지를 정한다. 어느 쪽이든 이행기간을 지난 후에 비로소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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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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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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