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판결 뒤에도 글을 안 지우면, 늦은 날마다 돈을 내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르면 삭제 판결만으로 간접강제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면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배상이 자동으로 발생하는지가 아니라,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졌는지와 그 결정이 어떤 배상 방식을 정했는지입니다. 조문은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과 즉시 손해배상을 선택지로 두지만, 배상액이나 지급 횟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삭제 판결이 있으면 곧바로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글 삭제 의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이 밝혀져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날마다 내나요, 한 번에 내나요?
조문은 두 방식을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에 따라 늦어진 기간에 연동되는 배상 방식이 정해질 수도 있고, 즉시 손해배상 방식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즉시 손해배상”은 판결이나 간접강제 결정 직후 바로 내야 하는 돈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 모두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 붙는 효과입니다. 조문에는 배상액, 이행기간의 일수, 배상액 산정 기준이 없어 이를 미리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결정에서 정할 수 있는 배상 방식 |
|---|---|---|
|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음 |
| 제261조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 |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실제 배상액이나 선고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주제는 형사 처벌이나 형사 선고형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집행 절차의 간접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배상액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배상액·이행기간·산정 기준도 제261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간접강제 결정 전에 채무자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62조는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판결을 안 지키면 늦은 날짜만큼 돈을 내나요?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 판결만으로 그런 배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 손해배상은 결정 직후 내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제261조제1항의 즉시 손해배상은 결정 직후가 아니라, 결정에서 밝힌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 명할 수 있는 배상 방식입니다.
법원은 반드시 배상을 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261조제1항은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배상 명령을 의무로 두지 않으며, 배상액이나 산정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