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늦어진 날마다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글의 삭제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삭제 판결만으로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이 있고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행기간 뒤 미이행에 대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 의무는 판결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 금전 부담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지연 기간에 연동하는 방식과 “즉시 손해배상” 방식을 모두 규정하지만,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삭제 판결만으로 돈을 내야 하나요?
삭제 판결만으로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글 삭제 의무가 언제나 간접강제 대상이 된다고 민사집행법 제261조가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늦어진 날마다 내는 방식과 한꺼번에 내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늦어진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일 수도 있고,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은 모두 결정에서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힌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연결됩니다. “즉시 손해배상”은 삭제 판결 또는 결정이 나온 직후 곧바로 내야 한다는 뜻으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결정에서 정할 수 있는 효과 |
|---|---|---|
| 채권자가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 결정에서 밝힌 상당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제261조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 |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법원이 배상 방식과 금액을 반드시 정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문언은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배상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는 배상액, 이행기간의 일수, 배상액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당 얼마” 또는 “한 번에 얼마”라는 금액은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고, 간접강제 결정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는 채무자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62조는 제261조의 결정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대상은 제261조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입니다.
실제로 내게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배상액의 숫자나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삭제 의무 불이행에 관한 실제 결정 금액,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간접강제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이행기간 내 미이행에 관해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배상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결정에 적힌 이행의무, 이행기간 및 배상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판결을 안 지우면 하루마다 돈을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법원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신청과 제1심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필요하며, 조문에는 하루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삭제 판결을 안 지우면 한꺼번에 배상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방식도 규정합니다. 다만 이 방식도 결정에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접강제 결정 전에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62조는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문 단서에 따라 결정하기 전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