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판결을 받고도 안 지우면, 늦어진 날만큼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글을 삭제하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두 방식 중 무엇을 명할지는 법원의 재량이고, 둘 다 삭제 판결이 났다고 저절로 발생하는 돈이 아니라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과 결정을 거쳐야 생기는 의무다. 배상액이나 지연 일수 산정 기준은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명예훼손 판결로 게시물 삭제가 확정돼도, 상대방이 실제로 지우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때 "판결만으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이 단계에서 작동하는 법 장치가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이고, 그 핵심 조문이 제261조다. 이 글은 해당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과 '즉시 손해배상'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한다.

삭제 판결이 나면 바로 배상금이 붙나요

아니다. 제261조제1항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삭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것과, 그 판결을 어겼을 때 돈을 물리는 결정은 별개의 절차이고, 후자는 채권자(소송에서 이긴 쪽)가 따로 신청해야 시작된다. 또한 이 조문은 “명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므로, 신청이 있어도 법원이 배상 명령을 꼭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어떤 내용을 담나요

제261조제1항에 따르면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혀야 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의 효과를 함께 정한다. 그 효과가 바로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두 방식은 ‘하거나’로 연결된 택일 구조이며, 법원이 결정 단계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지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과 “즉시 손해배상”은 뭐가 다른가요

조문 문언 그대로 보면, 전자는 정해진 이행기간을 넘긴 기간에 따라 배상을 붙이는 방식이고, 후자는 기간을 넘기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둘 다 공통적으로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조건이 붙어야 발생하는 효과이며, 판결이나 결정이 나온 직후 바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아니다. 즉 이 표현은 이행기간을 넘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어떤 채무에 이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제261조제1항은 적용 대상을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조문 자체는 글 삭제 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있지 않으며, 어떤 유형의 의무가 간접강제 대상인지는 이 조문 밖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261조의 구조만 설명하고, 삭제 의무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단정은 하지 않는다.

결정 전에 채무자 쪽 의견은 안 듣나요

듣는다. 제262조는 제261조의 결정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단서로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즉 정식 변론 절차는 생략할 수 있지만, 결정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는 의무 사항이라 생략할 수 없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제261조제2항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재판’은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가리키며, 당사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라는 불복 수단을 쓸 수 있다.

행위별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
채권자가 간접강제 신청제261조제1항제1심 법원의 결정(배상 명령 여부는 재량)
채무자가 이행기간 내 불이행 — 지연형제261조제1항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명령(재량)
채무자가 이행기간 내 불이행 — 즉시형제261조제1항즉시 손해배상 명령(재량)
결정 전 절차제262조변론 생략 가능, 단 채무자 심문은 의무
신청에 대한 재판 불복제261조제2항즉시항고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이 조문은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 절차에서 돈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이므로 ‘처벌 수위’라는 틀로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배상액 산정 기준, 이행기간의 구체적 일수, 평균 인용 비율 등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도 금액이나 산정 공식은 규정돼 있지 않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삭제 판결만 받아두면 상대가 안 지켜도 저절로 배상금이 쌓이나요?

아니다. 제261조제1항은 채권자가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결정을 해야 효과가 생기는 구조이며, 배상 명령 여부도 법원 재량이다. 판결 확정만으로 배상 의무가 저절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시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판결 나자마자 바로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조문상 즉시 손해배상도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붙는 효과이며, 판결이나 결정 직후 곧바로 발생하는 돈이 아니다. '이 표현은 이행기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간접강제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제261조제2항에 따라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는 결정의 인용·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쓸 수 있는 불복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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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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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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