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판결을 무시하면 늦어진 날만큼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글의 삭제 판결이 났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결정에서 법원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어느 배상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인터넷 글의 삭제를 명한 판결이 나도, 게시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배상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삭제 판결만으로는 글이 사라지지 않는다. 판결 후에도 게시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간접강제라는 강제 방법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는 구체적인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이 명시된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삭제 판결이 났으나 게시자가 이행하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 간접강제 결정으로 배상 명령 가능(재량) |
두 가지 배상 방식의 구조
간접강제 결정에 따르면, 법원은 두 가지 배상 방식 중 하나를 정할 수 있다.
첫째,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는 방식: 이행기간이 지나갈 때마다 연체 기간에 비례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법원이 정한 이행기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배상을 내도록 명하는 형태다.
둘째,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방식: 이행기간을 초과한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한 번에 내도록 명하는 형태다.
핵심은 두 배상 모두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이행기간을 넘길 때만 배상 의무가 생긴다. 게시자는 그 기간 내에 글을 삭제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제약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배상 명령 여부와 방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조문에는 선택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게시자(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게시자의 사정, 글의 성질, 삭제의 기술적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행기간을 결정하며, 필요시 배상을 명한다.
배상액과 기간의 기준
배상액의 구체적 수치, 이행기간의 일수, 배상액 산정 방식 등은 모두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결정한다. 조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통계도 없다.
관련 법령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글을 삭제하면 배상을 안 내도 되나요?
A. 맞다. 법원이 정한 이행기간 내에 글을 삭제하면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상은 이행기간을 초과할 때 비로소 부과되므로, 기한 내 이행이 배상을 피하는 방법이다.
배상 명령이 꼭 붙나요?
A. 아니다.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때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간접강제 결정이 배상과 함께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배상 여부를 판단한다.
늦어진 일수만큼만 배상하나요?
A. 조문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과 "즉시 손해배상" 중 법원이 선택하도록 정했으므로, 배상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다. 조문에는 늦어진 일수와 배상액의 관계나 구체적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