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인가 즉시 손해배상인가?
삭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명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채무가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성질인 경우, 법원은 결정에서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힙니다.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항상 늦어진 날만큼” 또는 “항상 한꺼번에”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방식이라면, 이행이 늦어진 기간이 배상과 연결됩니다. 다만 법률 조문은 배상액, 기간별 산정 방법, 이행기간의 길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붙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삭제 판결이나 간접강제 결정이 나온 때 곧바로 내야 하는 돈이라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방식을 명할지는 제261조제1항의 “명할 수 있다”는 문언처럼 법원의 판단 대상입니다. 또한 글 삭제 의무가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역시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의무가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가 전제가 됩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 전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제261조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금전 부담은 지연 기간과 연결된 방식일 수도, 즉시 손해배상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정해진 이행기간의 경과가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