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인가 즉시 손해배상인가?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삭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명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채무가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성질인 경우, 법원은 결정에서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힙니다.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항상 늦어진 날만큼” 또는 “항상 한꺼번에”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방식이라면, 이행이 늦어진 기간이 배상과 연결됩니다. 다만 법률 조문은 배상액, 기간별 산정 방법, 이행기간의 길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붙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삭제 판결이나 간접강제 결정이 나온 때 곧바로 내야 하는 돈이라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방식을 명할지는 제261조제1항의 “명할 수 있다”는 문언처럼 법원의 판단 대상입니다. 또한 글 삭제 의무가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역시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의무가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가 전제가 됩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 전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제261조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금전 부담은 지연 기간과 연결된 방식일 수도, 즉시 손해배상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정해진 이행기간의 경과가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262조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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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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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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