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판결을 무시하면 늦어진 날만큼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현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한 줄 답변
판결대로 글을 지우지 않았다고 해서 돈을 낼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고,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서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방식
-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방식
두 방식은 조문에서 “하거나”로 이어져 있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 배상을 명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명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 “날마다”인가, “한꺼번에”인가
| 구분 | 조문 표현 | 조문에서 읽히는 것 |
|---|---|---|
| 첫째 방식 |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 배상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정해짐 |
| 둘째 방식 |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조문에 ‘늦어진 기간에 따라’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음 |
| 공통 전제 |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둘 다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
| 공통 성격 | “명할 수 있다” | 법원의 재량 |
- 질문에서 말하는 “늦어진 날만큼”은 조문의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에 해당합니다.
- “한꺼번에”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은 **“즉시 손해배상”**이라고만 쓰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 어느 방식이 될지는 법이 미리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점: “즉시 손해배상”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내는 돈이 아닙니다
조문에서 “즉시 손해배상”은 다음 순서를 거친 뒤에 붙는 효과입니다.
- 간접강제 결정에서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힌다.
-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다.
- 그때 법원이 명한 배상(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의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즉시 손해배상”이라는 표현만 보고 삭제 판결이나 간접강제 결정이 나오자마자 내야 하는 돈으로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3. 절차 흐름 (조문 기준)
- 삭제를 명하는 판결이 있음. 이것만으로 배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채권자가 신청: 간접강제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제261조 제1항).
- 제1심 법원이 맡음: 결정하는 법원은 “제1심 법원”입니다(제261조 제1항).
- 채무자 심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제262조). 변론을 열지는 재량이고, 심문은 의무입니다.
- 간접강제 결정: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61조 제1항).
- 불복: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61조 제2항).
4. 조문에 없는 것: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
- 글 삭제 의무가 간접강제 대상인지: 조문의 요건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게시글 삭제 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배상액·이행기간 일수·산정 기준: 제261조는 “상당한 이행기간”, “일정한 배상”이라고만 쓰고 구체적인 금액, 일수, 산정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글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삭제 판결을 받은 뒤 글을 그대로 두면 배상금이 저절로 쌓이나요? 아닙니다. 조문상 간접강제는 채권자가 신청해야 하고, 제1심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배상도 그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효과입니다.
Q. 법원은 배상을 꼭 명해야 하나요? 조문은 “명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문언입니다. 배상을 꼭 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는 방식과 즉시 손해배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두 방식을 “하거나”로 잇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Q. 채무자 쪽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정이 나올 수도 있나요? 변론은 열지 않아도 되지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262조 단서).
Q.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제261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61조 제2항).
Q. 최근 개정으로 간접강제 규정이 바뀌었나요?
- 현행법은 법률 제20733호(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이고, 제261조와 제26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이 지난 날)과 제246조 제1항의 적용례만 정하며,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법률 제21456호(2026. 3. 17. 공포)는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이며 제261조와 제262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합니다.
6. 핵심 요약
- 삭제 판결만으로 돈을 낼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신청 → 제1심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결정에는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이 들어가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의 배상을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 배상 방식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 중 하나이며, 법원의 재량입니다.
-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 심문은 의무이고,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배상액, 이행기간 일수, 산정 기준, 글 삭제 의무가 간접강제 대상인지 여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제2항 (간접강제)
- 민사집행법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28. 3. 1. 시행 예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이 글은 조문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