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글 삭제 판결을 무시하면, 늦어진 날만큼 돈을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르면, 글 삭제 판결을 받은 사람(채권자)이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행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문의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과 "즉시 손해배상"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 그리고 배상을 명할지 말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배상액과 계산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을 지우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글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을 받은 쪽이 쓸 수 있는 절차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0733호입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6호도 간접강제를 정한 제261조·제262조 문언은 고치지 않습니다.
삭제 판결이 나오면 늦어진 날만큼 돈을 저절로 내야 하나요?
삭제 판결만으로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혀야 합니다. 배상은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글을 지우면 이 조문에 따른 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늦어진 기간에 따라’ 내는 방식과 ‘즉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은 두 방식을 “하거나”로 이어 놓았습니다. 원문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은 둘 중 한 방식을 명할 수 있고, 문언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으로 끝납니다.
첫째 방식인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은 문언상 배상이 이행이 늦어진 기간에 연동됩니다. 질문의 ‘늦어진 날만큼 내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하루·한 주 같은 어떤 단위로 셀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둘째 방식인 “즉시 손해배상”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라는 연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방식 역시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 효과입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자마자 내야 하는 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방식의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도 조문에 없습니다.
| 구분 |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 “즉시 손해배상”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
| 발동 조건 |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 |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 |
| 늦어진 기간과의 관계 | 문언상 늦어진 기간에 따라 정함 | 문언에 “늦어진 기간에 따라” 표현 없음 |
| 배상액·산정 기준 | 조문에 없음 | 조문에 없음 |
| 명령 여부 | 법원 재량(“명할 수 있다”) | 법원 재량(“명할 수 있다”) |
글 삭제 의무에도 간접강제를 쓸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르면 간접강제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글 삭제 의무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글 삭제 의무와 간접강제의 관계를 다룬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판례 기준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간접강제 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채무자 심문 없이는 간접강제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2조 본문은 제261조의 결정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2조에서 변론을 열지 않는 것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반면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변론 없이 결정할 수는 있어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복 대상은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이고, 불복 수단은 즉시항고입니다.
단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민사집행법에서 삭제 판결 이후 간접강제가 진행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셋째 열은 각 조문이 정한 절차상 효과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삭제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를 신청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 제1심 법원이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함. 신청이 없으면 결정도 없음 |
|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하는 절차 | 민사집행법 제262조 | 변론 없이 할 수 있음(재량).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함(의무) |
|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안에 글을 지우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 결정에서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재량). 금액·기준은 조문에 없음 |
|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불복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 |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배상액, 이행기간 일수, 배상액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결정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이 글은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간접강제에 따른 배상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집행 절차의 효과입니다. 간접강제 결정에서 실제로 정해진 배상액이나 이행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간접강제 규정도 바뀌나요?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6호에서도 간접강제 규정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률 제20733호(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46조·제246조의2입니다. 제261조·제26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이 개정으로 두 조문의 문언이 만들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제21456호(2026. 3. 17. 공포)는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이고, 제261조·제262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함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글을 안 지우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삭제 판결만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은 결정에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명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하루에 얼마인가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는 배상액, 이행기간 일수, 배상액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조문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결정에서 정하고, 실제 배상액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즉시 손해배상'이면 결정 나오자마자 돈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서 "즉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결정에서 정한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명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행기간 안에 글을 지우면 이 조문에 따른 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