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지, 한정후견인지, 그리고 계약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혼자 했다는 점 외에도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와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그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등의 행위는 이 취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을 받는 경우

제시된 특정후견 조문은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지만,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의 취소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취소 규칙을 특정후견에 그대로 적용해 답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을 시작할 때 본인의 의사를 다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정후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특정후견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 민법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 민법 제14조의2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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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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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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