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대상자가 한 계약, 무조건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후견(成年後見)을 받는 사람이 한 계약이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의 유형과 계약 내용,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견 유형에 따른 계약의 법적 효력

민법이 정한 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세 가지입니다. 각각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성년후견: 취소 가능하나 예외 있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모든 행위를 통제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계약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사먹거나 버스표를 사는 행위까지 모두 취소할 수 없도록 법이 보호합니다.

또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한정후견: 동의 필요 여부가 핵심

한정후견은 좀 더 제한된 형태입니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합니다.

정해진 범위에서:

  • 동의를 받고 한 계약 → 효력 있음
  •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계약 → 취소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도 개시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정후견: 가장 강한 본인 의사 보호

특정후견은 세 유형 중 본인의 의사 보호가 가장 강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의사를 고려하여야”라는 수준이라면,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처음부터 할 수 없다는 절대적 제약입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인이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에만 권한을 가지므로, 그 범위 밖의 계약은 처음부터 특정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로 정해지지 않은 법률행위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데 동의 없이 한 행위 (일상생활 필요 행위 제외)

취소될 수 없는 경우:

  •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범위의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적절한 행위 (세 유형 모두)
  • 특정후견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행위

결론

“후견 대상자의 계약은 무조건 취소된다”는 틀린 말입니다.

후견의 목적은 후견 대상자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거나, 일상적인 거래는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를 가장 중시해 본인 의사에 반대되는 행위는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이 취소되는지는 후견의 유형, 계약의 성격,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관련 법령: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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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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