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나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차임의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이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곱하는 비율, 둘 중 낮은 쪽이 맞나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이 맞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해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두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