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나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차임의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이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곱하는 비율, 둘 중 낮은 쪽이 맞나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이 맞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해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두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