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323호의 시행일 — 제57조 제2항 제7호 조기 시행)
법률 제21323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57조 제2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7호는 2026년 2월 3일부터, 같은 법률의 나머지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대지의 80퍼센트를 확보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나 — 주택법 제21조가 함께 거는 요건
- **주택 대지 80퍼센트 사용권원 확보해도…승인의 문과 착공의 문은 따로 있다**
- 주택법, 대지 소유권 원칙에 4가지 예외…80퍼센트만으로 승인 요건 끝나지 않는다
- 주택건설대지 80퍼센트만 확보하면 될까: 승인 예외와 착공 요건은 별개다
- 토지 80퍼센트를 확보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나
- 토지 80퍼센트만 모으면 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날까 — 함께 걸린 요건이 하나 더 있다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법에는 몇 가지로 적혀 있나
-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제57조 제2항 각 호…제3항 단서는 택지비 특례
-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8개 열거…제3항 단서는 택지비 특례
- 분양가상한제가 아예 안 걸리는 주택 — 주택법 제57조 제2항의 여덟 항목, 그리고 예외가 아닌 제3항 단서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와 택지비 특례는 어떻게 다른가
-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건설사가 거부할 수 있나
-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사업주체는 따라야 한다 — 주택법 제49조 제5항, 그리고 어느 단지부터인가
-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땐 현장점검 따라야…적용은 8월 4일 이후 승인신청분부터
-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하면 현장점검 의무…8월 4일 이후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현장점검 요청, 사업주체가 따라야 하는 범위
- 입주 전 아파트 현장점검, 과반수가 요청하면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