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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323호의 시행일 — 제57조 제2항 제7호 조기 시행)

법률 제21323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57조 제2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7호는 2026년 2월 3일부터, 같은 법률의 나머지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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