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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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