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계속 민폐를 끼치는 이웃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계속 민폐를 끼치는 이웃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계속 민폐 끼치는 이웃,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계속 민폐를 끼치는 이웃의 집,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이웃이 계속 민폐를 끼칠 때, 그 집을 강제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 계속 민폐를 끼치는 이웃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이웃이 계속 민폐를 끼치면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을까 — 집합건물법 제43조\~제46조 정리
- 집합건물에서 민폐 이웃, 강제 경매로 내보낼 수 있을까
- 계속 민폐를 끼치는 이웃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민폐 이웃의 집,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정리
- 민폐 이웃의 집,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
- 민폐를 끼치는 이웃의 집,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