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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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