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할 수 있나요?
-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을 때, 세입자의 투표권
-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다면 세입자는 투표할 수 없나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제4항)
-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뽑는 건물, 세입자는 투표할 수 없나
-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정한 경우, 점유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