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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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