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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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