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파트 복도 보수와 구조 변경, 필요한 동의 비율은 다릅니다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 수리와 구조 변경, 동의 비율이 다를까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공용부분을 고칠 때 필요한 동의 비율: 복도 개량과 구조 변경이 다른 이유
- 아파트 공용부분 수선과 구조 변경, 필요한 동의 비율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