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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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