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파트 복도 보수와 구조 변경, 필요한 동의 비율은 다릅니다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 수리와 구조 변경, 동의 비율이 다를까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복도를 고칠 때와 구조를 바꿀 때, 동의 비율이 다른가요
- 아파트 공용부분을 고칠 때 필요한 동의 비율: 복도 개량과 구조 변경이 다른 이유
- 아파트 공용부분 수선과 구조 변경, 필요한 동의 비율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