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불법정보가 유통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나요
- 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읽는 법
- 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
- 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어떤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나요
- 어떤 온라인 글에 정부가 삭제·차단을 명령할 수 있나요?
- 정부가 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정부가 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 온라인 글이 올라오면 정부는 언제 삭제나 차단을 명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