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혐오, 협박, 컴퓨터 범죄,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개인정보 거래, 폭발물, 마약류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협박은 피해자가 반대하면 명령할 수 없고, 국가기밀·국가보안법·범죄 교사·방조는 정부 요청·심의·시정 불이행이 모두 확인되어야 강제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확산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의 규제 권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개정으로 혐오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추가되면서, 어떤 글이 정부에 의해 삭제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본문

누가 삭제를 명령하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삭제의 권한을 갖습니다. 동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합니다. 법이 정한 불법정보 유형에 해당하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이 삭제 대상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은 불법정보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로 규정합니다. 아래 표는 각 호의 내용과 처분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글의 내용조문처분
음란물 배포·판매·임대·전시제1항제1호심의 후 명할 수 있음
명예훼손(거짓의 사실)제1항제2호심의 후 명할 수 있음(피해자 반대 시 제외)
혐오(폭력·차별 선동 또는 증오심 조장)제1항제2호의2심의 후 명할 수 있음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반복)제1항제3호심의 후 명할 수 있음(피해자 반대 시 제외)
정보통신시스템 훼손·변경·위조 방법제1항제4호심의 후 명할 수 있음
청소년유해매체물(법령 의무 미이행)제1항제5호심의 후 명할 수 있음
불법 사행행위제1항제6호심의 후 명할 수 있음
개인정보 거래제1항제6호의2심의 후 명할 수 있음
총포·화약류·폭발물 제조 방법제1항제6호의3심의 후 명할 수 있음
마약류 사용·제조·매매제1항제6호의4심의 후 명할 수 있음
국가기밀 누설제1항제7호조건 충족 시 명하여야 함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제1항제8호조건 충족 시 명하여야 함
범죄 교사·방조제1항제9호조건 충족 시 명하여야 함

“명할 수 있다”와 “명하여야 한다”는 뭐가 다른가?

처음 10개 유형(음란물부터 마약류)은 “명할 수 있다”로 규정되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 명령합니다. 즉, 모든 경우를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재량이 있습니다. 반면 국가기밀·국가보안법·범죄 교사·방조 3개 유형은 “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법정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반드시 명령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 단서는 명예훼손(제1항제2호)과 협박(제1항제3호) 정보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삭제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두 유형의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유형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가 강하게 존중됩니다.

국가기밀이나 국가보안법 정보는 어떻게 다른가?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교사·방조 정보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를 명해야 합니다. 첫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삭제 명령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하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이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대통령령), 또는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글도 항상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명예훼손 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혐오와 명예훼손의 차이가 뭔가요?

명예훼손과 협박은 개별 피해자가 명확하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반면 혐오는 특정 인종, 지역,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의 반대 의사 조건이 없어 더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거짓 정보(가짜뉴스)도 정부가 삭제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개정으로 추가된 '허위조작정보'(거짓 정보나 조작된 정보)는 별도 규정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차단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삭제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기밀 관련 글은 빨리 삭제되나요?

국가기밀·국가보안법·범죄 교사·방조 정보는 정부 요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정 불이행까지 확인되어야만 삭제가 강제되므로, 즉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