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글이 올라오면 정부는 언제 삭제나 차단을 명령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정한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는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령해야 하며, 허위조작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3항·제4항의 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법정 조치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삭제 명령’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의 유형과 절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어떤 글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문이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 명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위와 같은 사유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연령 확인이나 표시 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정보
-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마약류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용·제조·매매·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
법률상 명령의 표현은 ‘삭제’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게시물이나 정보의 성격에 따라 그 처리를 거부하거나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글은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차단 명령을 해야 하나요?
국가기밀 누설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정보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44조의7제4항에 따른 의무적 명령 요건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것
-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 요구를 했을 것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것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 중 법률이 열거한 불법 촬영물,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글이나 반복적인 공포 유발 메시지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차단되나요?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와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정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해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량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가 법정 한계로 작용합니다.
이 제한은 제44조의7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적용됩니다. 다른 불법정보 유형에까지 같은 단서가 적용된다고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 정보나 조작된 글도 바로 차단 명령 대상인가요?
허위조작정보는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지만, 허위조작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제3항이나 제4항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명령 조항은 제1항의 불법정보만 대상으로 열거하고 제2항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가 되려면 정보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여야 합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법문상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됩니다.
명령 전에 게시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명령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대통령령상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입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적 효과가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이용자의 유통금지, 위원회의 명령 권한, 일부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서로 구분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명령 여부·법적 효과 |
|---|---|---|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4까지의 불법정보 유통 | 제44조의7제1항 | 유통 금지 |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 제44조의7제3항 본문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음 |
|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 또는 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정보에 대한 명령 | 제44조의7제3항 단서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할 수 없음 |
|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 제44조의7제4항 | 세 가지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하여야 함 |
| 허위정보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조작정보 유통 | 제44조의7제2항 | 목적·침해 요건이 충족되면 유통 금지, 풍자·패러디 제외 |
| 명령 대상자나 해당 이용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제44조의7제5항 | 원칙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주지 않을 수 있음 |
|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 임시 저장 서버 사업자의 유통 방지 조치 | 제44조의7제6항 | 정보 식별·신속한 접근 제한, 게재자에 대한 유통금지 요청, 운영·관리 실태 자동 기록·보관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제44조의7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제44조의7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도 제공된 자료 범위에 없으므로 징역형이나 벌금액을 추정해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의7제3항과 제4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효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법적 효과와 게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정보로 신고되면 게시물이 즉시 삭제되나요?
불법정보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게시물이 즉시 삭제된다고 제44조의7이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보 유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계 기관의 요청, 시정 요구와 그 불이행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법정 조치도 삭제에 한정되지 않고 처리 거부·정지·제한으로 규정됩니다.
거짓말이 포함된 게시물은 모두 정부 차단 대상인가요?
거짓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제44조의7제3항·제4항의 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별도의 목적·침해 요건을 충족해야 유통이 금지되고, 제3항·제4항의 명령 대상 목록에는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범죄를 돕는 방법을 올리면 반드시 차단되나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정보라도 곧바로 의무적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그 후의 시정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시정 요구 불이행이 모두 있어야 제44조의7제4항에 따른 명령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