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무혐의·불기소 판결 후에도 경찰 수사 기록은 남는다 — 보존 기간은 죄의 법정형으로 결정
-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경찰 수사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까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을까: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정리(10년·5년·즉시 삭제와 단서)
- 무혐의로 끝난 수사도 경찰 기록에 남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 무혐의여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