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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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